"네이버 증권" 설명 IV - 기업분석 - 재무분석 - 손익계산서
※ 본 포스트는 2012년 2월 11일에 네이버 블로그에서 작성되어 2018년 1월 30일에 이사옴. 따라서 현재의 상황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
네이버증권 완벽하게 뜯어보기 네번째 포스트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기업분석 - 재무분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분석 카테고리는 또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로 나뉘는데 먼저 손익계산서 부터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입니다.
먼저 손익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여주는 차트가 있고, 그 아래에 표가 있네요.
또 이 차트와 표는 연간과 분기로 나뉩니다.
먼저 연간부터 뜯어보고 그 아래에서 분기를 보겠습니다.
또한 재무제표는 주재무제표, K-IFRS(별도), K-IFRS(연결), K-GAAP(별도), K-GAAP(연결)로 나뉘는데 어차피 비슷한 용어들을 사용하므로 편의상 주재무제표 한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표의 항목명 우측 + 를 누르면 세부사항이 나오는데 이것역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재무제표 - 연간 입니다.
매출액 : 기업의 주요영업활동 또는 경상적 활동으로부터 얻는 수익으로서 상품 등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실현된 금액을 말한다. 주요 영업활동이 아닌 것으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업외수익으로 비경상적 활동으로부터 얻은 수익은 특별이익으로 계상되며,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매출환입을 차감한 순매출액을 표시한다.
영업이익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과 비용의 차액
순이익 : 총이익 중에서 영업비・잡비 등 총비용을 빼고 남은 순전한 이익.
영업이익률 : 기업의 영업활동에 의한 경영성과 양부(良否)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 것이므로 곧 판매마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비율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의 능률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순이익률 : 매출액과 순이익과의 관계를 표시해주는 비율로서 매출액 100 에 대하여 순이익이 몇 %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따라서 이 비율은 주로 기업활동의 총체적인 능률을 판단하는 지표이며 기업의 최종 수익성을 판단하는 비율이다. 일반적인 판단기준으로서의 표준비율은 없으나 이 비율이 높을수록 양호한 상태를 나타낸다.
매출액증가율 : 매출액이란 회사가 1년 동안 영업활동에 의해 판매한 제품이나 상품의 총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년도 매출액에 비해 당해년도 매출액이 어느 정도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매출액증가율은 회사의 영업활동이 전년에 비해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알려준다.
영업이익증가율 :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증가한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 영업이익이란 매출액으로부터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를 빼고 남은 이익이다. 영업이익을 장기적으로 증가시키려면 1) 판매수량 증가2) 마진확대 혹은 비용통제등이 각각 혹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영업이익 증가율이란, 기업이 매출 및 비용관리를 통해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영업이익이 증가한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영업이익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전기 대비 증가율 등으로 활용한다. 다만 회사의 영업이익 증가율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의 비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순이익증가율 : 기업의 최종적인 경영성과인 당기순이익이 전년에 비해 어느 정도 증가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를 말한다.
매출액 : 기업의 주요영업활동 또는 경상적 활동으로부터 얻는 수익으로서 상품 등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실현된 금액을 말한다. 주요 영업활동이 아닌 것으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업외수익으로 비경상적 활동으로부터 얻은 수익은 특별이익으로 계상되며,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매출환입을 차감한 순매출액을 표시한다.
매출원가 : 영업수익(매출액)을 올리는 데 필요한 영업비용의 한 가지. 영업비용은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이 있지만 매출원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는 기초제품 재고액에 당기중 노무비·원재료비·외주(外注)비·감가상각비 등 제조원가를 더하고 기말제품 재고액을 뺀 것이 매출원가가 된다.
매출총이익 :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매출총이익은 손익계산서작 성시 첫단계에서 산출되는 이익으로, 상품, 제품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직접 대응시켜 계산된 이익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영업외수익·비용 등 기타의 수익·비용을 고려하지않고 상품 ·제품에만 직접 관련된 수익·비용을 고려하여 산출된 이익이다.
판매비와관리비 : 판매비와 관리비를 총괄한 명칭을 말한다. 양자는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서는 총괄한 명칭하에 각기의 비용을 열거하여 표시하는 일이 많다. 매출총이익에서 공제되어 영업이익이 계상된다. 판매비는 상품의 판매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판매 직접비와 판매 간접비로 구분된다. 전자는 매출 상품에 대하여 특히 개별적으로 형성된 판매비용으로 판매수수료, 하역비, 발송운임, 보험료 등이 있다. 후자는 각 매출상품에 공통으로 발생한 판매비용으로 판매부문의 사무원 급료, 사무용 소모품비, 통신비, 교통비 등이 있다.
영업이익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과 비용의 차액
영업외수익 : 기업 본래의 영업외 활동에 의해 벌어들인 수익으로서 이자수익 · 배당금수익(주식배당액은 권면액으로 한다. 다만 발행가액이 권면액과 다른 경우 발행가액) · 임대료 · 유가증권처분이익 · 유가증권평가이익 · 매입할인 · 외환 차익 · 외화환산이익 · 투자자산처분이익 · 유형자산처분이익 · 상각채권추심이익 · 사채상환이익 등을 포함한다. 다만,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인 거액의 이익은 특별이익에 포함한다.
영업외비용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기업회계기준상 이자비용 · 이연자산상각비 · 기타의 대손상각비 · 유가증권처분손실 · 유가증권평가손실 · 재고자산평가손실(원가성이 없는 재고자산감모손실을 포함) · 매출할인 · 외환차손 · 외화환산손실 · 기부금 · 투자자산처분손실 · 유형자산처분손실 · 사채상환손실 등을 포함한다. 다만,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인 거액의 손실은 특별손실에 포함한다.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에 대한 설명으로 대처) 기업의 계속적인 사업활동과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손익을 말한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은 중단사업손익이 있을 경우에만 나타나며 영업손익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법인세비용 :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하여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것에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당기에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비용에는 주민세를 포함한다.
계속사업이익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활동, 또는 주된 영업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손익을 말한다. 계속사업이익은 종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상의 경상이익과 유사하다. 기업회계 기준서 제 21호에 의해 경상이익이라는 용어는 폐지하고, 중단사업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구분해서 손익계산서의 표시방법을 나누고 있다.
중단사업이익 : 기업회계 기준서 제11호(중단사업)에 따라 새로이 등장한 개념이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중단사업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손익계산서에 반영한다.
가. 사업의 중단을 목표로 수립된 단일계획에 따라 기업의 일부를 일괄적으로 매각 또는 기업분할 방식으로 처분하거나 해당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분할해 처분 또는 포기하거나 사업을 포기할 것.
나. 주요 사업별 또는 지역별 단위로 구분이 가능할 것.
다. 경영관리와 재무보고 목적상 별도로 식별할 수 있을 것.
당기순이익 : 기업이 일정 기간 경영 활동을 하여 얻은 최종 이익으로, 수익에서 지출을 뺀 순이익을 말한다.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해 얻은 매출액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과 관리비를 뺀 것이 영업이익이다. 이 영업이익에 영업외수익을 더하고 영업외비용을 빼면 경상이익이 된다. 영업외수익의 대표적인 예는 이자소득과 임대소득 등이고, 영업외비용의 대표적인 예는 금융비용과 환차손 등이다. 당기순이익은 경상이익에서 특별손실(영업활동 이외에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손실)과 법인세 등을 뺀 것이다. 즉, 당기순이익은 기업이 일정 기간 영업 활동과영업외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1~12월을 회계연도로 잡고 1월에 전년도 당기순이익을 발표한다. 기업의 가치와 장래성을 판단하려면 당기순이익과 함께 영업이익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
다음은 주재무제표 - 분기 입니다.
위의 연간에 다 나와있으니까 패스
매출액(수익) : 기업의 주요영업활동 또는 경상적 활동으로부터 얻는 수익으로서 상품 등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실현된 금액을 말한다. 주요 영업활동이 아닌 것으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업외수익으로 비경상적 활동으로부터 얻은 수익은 특별이익으로 계상되며,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매출환입을 차감한 순매출액을 표시한다.
내수 : 국내수요를 말한다. 크게 나누어 민간수요와 공적수요가 있으며 민간수요는 민간최종소비지출(개인소비), 민간주택, 민간기업설비, 민간재고품 증가 등이고 공적 수요는 정부최종소비지출, 공적고정자본형성, 공적재고품증가 등으로 구성된다.
수출 :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외국으로 실어내어 파는 경제활동.
매출원가 : 영업수익(매출액)을 올리는 데 필요한 영업비용의 한 가지. 영업비용은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이 있지만 매출원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는 기초제품 재고액에 당기중 노무비·원재료비·외주(外注)비·감가상각비 등 제조원가를 더하고 기말제품 재고액을 뺀 것이 매출원가가 된다.
매출총이익 :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매출총이익은 손익계산서작 성시 첫단계에서 산출되는 이익으로, 상품, 제품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직접 대응시켜 계산된 이익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영업외수익·비용 등 기타의 수익·비용을 고려하지않고 상품 ·제품에만 직접 관련된 수익·비용을 고려하여 산출된 이익이다.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제거로부터 발생한 이익 : K-IFRS상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이 있으며, 동 금융자산을 처분시에 발생하는 처분이익이다.
판매비와 관리비 : 판매비와 관리비를 총괄한 명칭을 말한다. 양자는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서는 총괄한 명칭하에 각기의 비용을 열거하여 표시하는 일이 많다. 매출총이익에서 공제되어 영업이익이 계상된다. 판매비는 상품의 판매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판매 직접비와 판매 간접비로 구분된다. 전자는 매출 상품에 대하여 특히 개별적으로 형성된 판매비용으로 판매수수료, 하역비, 발송운임, 보험료 등이 있다. 후자는 각 매출상품에 공통으로 발생한 판매비용으로 판매부문의 사무원 급료, 사무용 소모품비, 통신비, 교통비 등이 있다.
기타영업손익 : 예전 K-GAAP 상 영업외손익으로 하던것 중 일부가 기타영업손익으로 분류된 사항이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처분손익, 잡손익, 환산손익 등이 포함된다.
지분법손익 : (지분법평가이익으로 설명)지분법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이란 자회사를 비롯, 다른 회사에 투자한 지분이 있을 경우 피투자회사의 손익 가운데 보유 지분만큼을 자사의 이익 또는 손실로 반영한 것을 말한다. '지분법(Equity Method)'이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계열회사의 실적을 보유한 지분 비율 만큼 자기 회사 실적에 반영하는 것. 1998년 12월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어, 1999년 결산때부터 적용되었다. 지분 20% 이상을 보유하거나 20% 미만이라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회사의 순이익이나 손실을 지분율에 따라 장부에 반영하는 것이다. 예컨대 A기업이 B기업의 지분을 25% 보유하고 있을 때 B기업의 당기순이익이 100억원이라면 이중 출자분 25%에 해당하는 25억원은 A기업의 순이익에 보태진다. 25억원을 지분법 평가이익으로 간주,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는 것. 지분법을 적용하면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는 것과 동일하게 계열회사의 경영성과를 모회사의 경영성과에 반영함으로써 모회사의 실질적인 경영내용을 알릴 수 있다. 또한 계열사가 좋은 실적을 올릴수록 모회사에 유리해지며, 자회사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엔 모회사 실적에서 차감하게 된다.
영업이익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과 비용의 차액
영업이익(K-GAAP) : 영업이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과 비용의 차액. K-GAAP은 한국 표준 기업회계기준.
금융수익 : 이자 및 배당금 등.
금융비용 : 기업이 외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부담을 비용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 여기에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과 이에 따른 이자지급은 물론 사채이자도 포함된다. 또 어음할인료, 회사채 이자 등도 금융비용의 대상이 된다. 금융비용은 한 기업의 경쟁력과도 관계가 깊은데 금융비용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경쟁력의 약화요인이 된다.
기타영업외 손익 : 기부금등 영업과 관련없는 손익을 기표할 때 사용.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 관련손익 : 예를들면, 삼성그룹은(모회사) - 삼성생명(자회사), 삼성물산(자회사) 등등 이렇게 계열사들의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럼 삼성생명, 삼성물산의 수익의 일정지분에 대해 배당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을 종속기업관련손익으로 처리하고 지분의 정도에 따라서 종속기업, 관계기업으로 나눈다.
공동지배기업 관련손익이란 예를들어 A라는 회사를 공동으로 지배함에 따라 지분율 만큼 배당을 받게 되는 부분.
(지식IN에서 발췌)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 이익 :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사업 손익으로 설명)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이란 기업의 계속적인 사업활동과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손익을 말한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은 중단사업손익이 있을 경우에만 나타나며 영업손익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법인세비용 :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하여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것에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당기에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비용에는 주민세를 포함한다.
기타 : 말그대로 기타. 위의 손익계산서에 열거된 손익 이외의 부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계속사업이익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활동, 또는 주된 영업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 계속사업이익은 종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상의 경상이익과 유사하다. 기업회계 기준서 제 21호에 의해 경상이익이라는 용어는 폐지하고, 중단사업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구분해서 손익계산서의 표시방법을 나누고 있다.
중단사업이익 : 기업회계 기준서 제11호(중단사업)에 따라 새로이 등장한 개념이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중단사업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손익계산서에 반영한다.
가. 사업의 중단을 목표로 수립된 단일계획에 따라 기업의 일부를 일괄적으로 매각 또는 기업분할 방식으로 처분하거나 해당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분할해 처분 또는 포기하거나 사업을 포기할 것.
나. 주요 사업별 또는 지역별 단위로 구분이 가능할 것.
다. 경영관리와 재무보고 목적상 별도로 식별할 수 있을 것.
중단사업 법인세 효과 : 회사를 중단하기 전까지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위의 "기아차"의 경우 계속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지식IN에서 발췌)
당기순이익 : 기업이 일정 기간 경영 활동을 하여 얻은 최종 이익으로, 수익에서 지출을 뺀 순이익을 말한다.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해 얻은 매출액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과 관리비를 뺀 것이 영업이익이다. 이 영업이익에 영업외수익을 더하고 영업외비용을 빼면 경상이익이 된다. 영업외수익의 대표적인 예는 이자소득과 임대소득 등이고, 영업외비용의 대표적인 예는 금융비용과 환차손 등이다. 당기순이익은 경상이익에서 특별손실(영업활동 이외에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손실)과 법인세 등을 뺀 것이다. 즉, 당기순이익은 기업이 일정 기간 영업 활동과영업외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1~12월을 회계연도로 잡고 1월에 전년도 당기순이익을 발표한다. 기업의 가치와 장래성을 판단하려면 당기순이익과 함께 영업이익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
기타포괄이익 : 기업의 순이익에 실제로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장부상에만 나타나는 이익(손실) 항목들이다. 따라서 순이익에는 반영하지 않고 대차대조표상 자본금 항목에만 나타난다.
총포괄이익 : (포괄손익으로 설명) 포괄손익은 일정기간 동안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을 말한다. 포괄손익에는 주주의 투자 및 주주에 대한 분배등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원천에서 인식된 자본의 변동이 포함된다.
EBITDA :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EBITDA는 '세전·이자지급전이익' 혹은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것은 이자비용(Interest), 세금(Tax), 감가상각비용(Depreciation & Amortization) 등을 빼기 전 순이익을 뜻하는 것이다. EBITDA는 영업이익에 순금융비용과 감가상각비를 더해서 계산한다. EBITDA는 이자비용을 이익에 포함하기 때문에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에 대한 기업의 실질이익창출 금액과 현금지출이 없는 비용인 감가상각비를 비용에서 제외함으로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현금창출 능력을 보여준다. 따라서 EBITDA는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의 실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 쓰인다. 또 EBITDA는 국가간 또는 기업간에 순이익이 상이하게 계산되는 요인(세제의 차이 등)을 제거한 후, 기업의 수익창출 능력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널리 활용된다.
EBIT : 이자비용과 법인세를 제외하기 전 회사의 총이익이다. 매출에서 영업지출을 빼고, 여기에 비영업수입을 더해 구할 수 있다. 회사의 기본적인 이익창출능력을 확인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휴...이번포스트는 좀 오래 걸렸네요.
이상으로 손익계산서를 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대차대조표를 보겠습니다.
행복한 투자 되세요~